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진실공방 제2라운드
작성 : 2007년 04월 19일(목) 10:33 가+가-
“여기 저기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한 것이 나와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유죄이든 무죄이든 가려질때까지 원하는대로 해보라. 판결만 공평하면 된다”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의 진실이 가려질까.
18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거제시쓰레기 재판에서 구속된 태성기업 이모 총무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은 이번일을 책임질만큼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단지 김회장이 말한 것처럼 빨리 풀려날 것을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채시호 판사)는 재판에 앞서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한 것이 나와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뒤 짚었다.
이 피고인은 김회장이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당신건만 해결 못했다.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니 빨리 석방시켜 주겠다.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해 어떻게 석방해 줄 것인지 형님과 상의하라고 했다”며 평생보장의 조건은 “출소 후 현재 직위를 유지하거나 진급시켜주는 정도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진술을 유지하라는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15억원짜리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듣고 깜짝놀랐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직원 연루설도 불거져 나왔다.
이 피고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지난 2006년 11월께 계열사인 ㅌ개발 이모소장이 연락해 통영해경 이 반장과 일식집에서 검찰직원을 만났다. 이름을 모르지만 조사받는 도중에 사무실 들린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일식집에서 만난 검찰직원은 총대를 매라고 직접 권유하지는 않았다. 회사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개인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구속 후 조사(대표이사 대질심문)가 끝났을때도 이제 어느정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자리를 피했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태성기업이 당신뒤를 봐줄 수 없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을때는 왜 얘기하지 않고 지금 말하느냐” 고 묻자 “당시에는 석방시켜주겠다고 한 김회장의 말을 믿었다”고 답변했다.
2006년 2월께부터 문제점 알았다
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이중계근 문제점을 회사 윤모 업무부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2006년 2월 김모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은 이후 삼성조선과의 음식물쓰레기 계약문제에 매달려있어서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자신은 총무업무와 행정지원업무여서 현장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내게 미뤄졌다. 실무는 윤모 부장이 알아서 한다며 이번일을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에게 “실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왜 해경관계자와 검찰직원을 만나고 했느냐” 고 다그치자 “계열사인 ㅌ기업소장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고 사장에게 보고하니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태성기업 이중계근 이중청구 아니다
태성기업 김전 대표측 김지웅 변호사는 태성기업이 s조선에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는 이중계근으로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태성기업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일치했다.
삼성조선소 내 비트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차량에 퍼내 회사계근대에 중량을 다는 것은 사내 용역비를 받기 위한 것이며 시에 계근대에 총중량을 단 것은 거제시와 채결한 총량단가 산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임모 피고인에 대해 김변호사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05년 투입 분뇨량 자료에는 D기업 등 3개기업이 허가량 보다 초과해 반입한 양이 기록돼있다며 초과량도 업무상 횡령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변호사는 검찰에 3개분뇨업체에 대한 원장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5월4일 오후 2시 열린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의 진실이 가려질까.
18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거제시쓰레기 재판에서 구속된 태성기업 이모 총무부장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은 이번일을 책임질만큼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단지 김회장이 말한 것처럼 빨리 풀려날 것을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채시호 판사)는 재판에 앞서 “여기저기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한 것이 나와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게됐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그동안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뒤 짚었다.
이 피고인은 김회장이 지난해 12월 25일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당신건만 해결 못했다.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일이니 빨리 석방시켜 주겠다.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해 어떻게 석방해 줄 것인지 형님과 상의하라고 했다”며 평생보장의 조건은 “출소 후 현재 직위를 유지하거나 진급시켜주는 정도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날 김회장은 진술을 유지하라는 그와 유사한 말을 했다고 덧 붙였다.
그러나 자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15억원짜리 합의각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로부터 듣고 깜짝놀랐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직원 연루설도 불거져 나왔다.
이 피고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지난 2006년 11월께 계열사인 ㅌ개발 이모소장이 연락해 통영해경 이 반장과 일식집에서 검찰직원을 만났다. 이름을 모르지만 조사받는 도중에 사무실 들린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일식집에서 만난 검찰직원은 총대를 매라고 직접 권유하지는 않았다. 회사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개인이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구속 후 조사(대표이사 대질심문)가 끝났을때도 이제 어느정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자리를 피했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태성기업이 당신뒤를 봐줄 수 없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을때는 왜 얘기하지 않고 지금 말하느냐” 고 묻자 “당시에는 석방시켜주겠다고 한 김회장의 말을 믿었다”고 답변했다.
2006년 2월께부터 문제점 알았다
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이중계근 문제점을 회사 윤모 업무부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2006년 2월 김모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신은 이후 삼성조선과의 음식물쓰레기 계약문제에 매달려있어서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자신은 총무업무와 행정지원업무여서 현장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내게 미뤄졌다. 실무는 윤모 부장이 알아서 한다며 이번일을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피고인에게 “실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왜 해경관계자와 검찰직원을 만나고 했느냐” 고 다그치자 “계열사인 ㅌ기업소장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고 사장에게 보고하니 만나라고 해서 만났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태성기업 이중계근 이중청구 아니다
태성기업 김전 대표측 김지웅 변호사는 태성기업이 s조선에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는 이중계근으로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태성기업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과 일치했다.
삼성조선소 내 비트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차량에 퍼내 회사계근대에 중량을 다는 것은 사내 용역비를 받기 위한 것이며 시에 계근대에 총중량을 단 것은 거제시와 채결한 총량단가 산출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임모 피고인에 대해 김변호사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2005년 투입 분뇨량 자료에는 D기업 등 3개기업이 허가량 보다 초과해 반입한 양이 기록돼있다며 초과량도 업무상 횡령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변호사는 검찰에 3개분뇨업체에 대한 원장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5월4일 오후 2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