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액 2.2% 인상 지급
작성 : 2007년 04월 30일(월) 16:07 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4월부터 연금 수급자 189만명의 연금 수령액을 평균 2.2% 인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수당 성격)도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연간 19만5천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인상되고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던 연금액은 연간 13만600원에서 13만3천470원으로 오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통영지사 055-650-8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 연금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가급연금액(수당 성격)도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연간 19만5천910원에서 20만220원으로 인상되고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던 연금액은 연간 13만600원에서 13만3천470원으로 오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통영지사 055-650-851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