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게이트 이면합의각서 파문 3명 구속
작성 : 2007년 05월 02일(수) 21:35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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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업체비리를 직원에게 떠넘기는 이면합의각서를 작성한 거제시 청소업체인 T기업 김모 회장 등 3명이 범인도피방조혐의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일 회사의 잘못을 뒤집어쓰는 대가로 간부직원에게 15억원을 주기로 했던 T기업(경남 거제시) 김모 회장(55), 김 회장과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이면합의각서를 작성한 간부직원의 형 이모씨(51)를 범인도피방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불법행위의 입회인으로 각서작성에 관여한 이 지역 K인터넷신문사 박모사장(60)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거제시 청소용역업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T기업 이모 총무부장을 구속하자 같은달 25일 K인터넷신문박모 사장이 입회한 가운데 “구속된 이모씨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이00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를 작성한 혐의다.
김씨는 그러나 이듬해 1월 대표이사인 동생(52)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이씨에게 계약파기와 함께 건네줬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 지난 4월 초 15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인터넷 신문사 대표 박씨는 범인도피를 위한 두사람간의 합의과정에 입회인 자격으로 중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면각서는 지난달 17일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와 이씨의 형이 기자회견을 자청,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직원 연루설 등과 함께 폭로했었다.
거제시 청소업체 비리사건은 거제시내 청소대행업자들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이중계근으로 수거비와 처리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쓰레기 무게 부풀리기 등을 통해 무려 10억8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일 회사의 잘못을 뒤집어쓰는 대가로 간부직원에게 15억원을 주기로 했던 T기업(경남 거제시) 김모 회장(55), 김 회장과 이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이면합의각서를 작성한 간부직원의 형 이모씨(51)를 범인도피방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같은 불법행위의 입회인으로 각서작성에 관여한 이 지역 K인터넷신문사 박모사장(60)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거제시 청소용역업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T기업 이모 총무부장을 구속하자 같은달 25일 K인터넷신문박모 사장이 입회한 가운데 “구속된 이모씨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이00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를 작성한 혐의다.
김씨는 그러나 이듬해 1월 대표이사인 동생(52)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이씨에게 계약파기와 함께 건네줬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 지난 4월 초 15억원을 되돌려 받았다.
인터넷 신문사 대표 박씨는 범인도피를 위한 두사람간의 합의과정에 입회인 자격으로 중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면각서는 지난달 17일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와 이씨의 형이 기자회견을 자청,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직원 연루설 등과 함께 폭로했었다.
거제시 청소업체 비리사건은 거제시내 청소대행업자들이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음식물 쓰레기 이중계근으로 수거비와 처리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쓰레기 무게 부풀리기 등을 통해 무려 10억8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