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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쓰레기게이트’ 재판부에 진정
작성 : 2007년 05월 08일(화) 16:38 가+가-
거제시쓰레기 게이트 결심공판을 앞둔 8일 오전 11시 거제지역 5개 시민단체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촉구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창원지법 통영지원 및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냈다.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YMCA, YWCA 거제지역 5개 시민단체는 ‘쓰레기비리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명의의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발생한 청소업체 ‘쓰레기 비리사건’ 은 그 수법과 내용,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고 규정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이번 청소업체쓰레기 비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태성기업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공공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자회견을 자청, 사건을 왜곡하기 여념이 없다” “최근에는 이번사건의 핵심쟁점인 음식물쓰레기 '이중계근 및 이중청구'에 대해서도 허황된 거짓논리를 앞세워 부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을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쓰레기 비리사건 공동대책위 진정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해 발생한 청소업체의 '쓰레기비리'사건으로 많은 거제시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수법과 내용은 물론이고 그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 입니다.

그러나 이번 청소업체 쓰레기비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태성기업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공공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자회견을자청하여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번사건의 핵심쟁점인 음식물쓰레기 '이중계근 및 이중청구'에 대해서도 허황된 거짓논리를 앞세워 부당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인 들은 이 사건의 재판부가 아래의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진정서를 올립니다.

태성기업은 이중계근, 이중청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태성기업측은 금번 문제가 제기된 음식물쓰레기 이중계근 및 처리비 이중청구에 대해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자신들이 삼성중공업과 체결한 계약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이 아니고 단순한 수집운반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과 체결한 용역단가가 타 지역과 비교해 낮게 책정된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중공업은 사업장이며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 입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거제시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태성기업과 음식물쓰레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태성기업에 지불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 양측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태성기업의 주장대로 단순하게 삼성중공업 구내식당에서 정문까지의 수집운반만 하기로 했다면 삼성중공업은 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거제시에 납부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처리비를 납부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삼성중공업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포함한 위탁계약을 태성기업과 체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사건, 태성기업 주장의 진위여부 판단과 태성기업과 삼성중공업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증언, 특히 위탁을 맡긴 삼성중공업측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섞어서 수집.운반할 수 없습니다.

현재 태성기업측은 삼성중공업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수거해 싣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주장입니다.
현행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같은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여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만들려는 의도이며 그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수거하여 차량에 싣고 나면 다른 곳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실을 수 없다는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위탁용역 단가로 진위를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태성기업측은 삼성중공업과 체결한 음식물 쓰레기 위탁계약 단가가 톤당 41,500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처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수집, 운반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거제시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단가는 이동거리와 발생량(수거량)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 신현읍의 경우 인구밀집지역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많은 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신현읍의 수거단가는 톤당 74,288원입니다.

반면 거제시 남부면, 동부면의 경우 인구밀도가 극히 낮으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도 매우 적은 편 입니다. 때문에 이 곳의 수거단가는 톤당 375,790원으로 신현읍에 비해 5배 이상으로 높습니다.

삼성중공의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인 신현읍 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훨씬 용이한 곳입니다. 사업장내에 소재한 3~4개의 구내식당만 수거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많은 량(월 200톤)을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업체에게는 가장 조건이 좋은 거래처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사건은 일명 '쓰레기게이트'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과 분노를 불러일으킨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정황에도 불구하고 묻혀 버린다면 저희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코자 진정하오니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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