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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업체비리 사건 검찰 구형
작성 : 2007년 05월 10일(목) 07:27 가+가-
거제시 청소업체비리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T기업 김모사장(52)에게 징역 2년6월, 음식물처리업체 B기업 김모공장장(44) 징역2년, T기업 이모 총무부장(48)과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담당 임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거제시 청소업체 비리사건은 지금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으며 법리적인 문제 액수특정의 문제로 기소하지 못한 부분 등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3일을 1심 선고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분뇨반입량을 속여 처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씨의 횡령금액에 대한 일부 공소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임씨는 모 정화조업체 대표와의 대질과정에서 특정 기간동안 업체의 분뇨입고량이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양과 다르게 부풀려 기록됐다고 주장, 일부 수사기록을 정면 반박했다.

채시호 판사는 “워낙 수사기록이 방대한 양이다. 임모씨의 혐의 중 검토되지 않은 부분 있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청소업체 비리사건은 1심 만기일은 6월 21일이다.

한편 15억원으로 ‘쓰레기 게이트’를 입막음 하려했던 사건과 관련 재판을 앞둔 채시호 판사는 해당업체인 T기업 김모 사장에게 15억원을 회사 어음으로 발행하게 된 이유, 언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직접 추궁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B기업 김모 공장장 등은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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