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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업체 비리 경찰서 특별면회 ‘불똥’
작성 : 2007년 05월 10일(목) 12:58 가+가-
기업체 회장이 범인도피목적으로 구속된 직원에게 15억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면서 관련자 3명이 구속되는 등 ‘거제시 청소업체 비리’ 수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개입사실을 발표했다.

검찰은 8일 이례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 쓰레기 청소비 이중청구 사건과 관련,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사대응책과 범인도피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통영해경과 거제경찰서 직원이 개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두 경찰서에 통보했다.

검찰은 통영지청에 수사지원을 나와 있는 통영해경 직원 A씨와 또 다른 통영해경 직원B씨가 지난해 11월 통영시의 한 음식점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청구 해 수억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T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것을 밝혀냈다.

이 자리는 T업체가 수사 조언을 얻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당시 해경 직원은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해경직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만났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을 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지었고 이 직원을 곧바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이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가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직원을 만나는 과정에서 거제경찰서 직원 C씨가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특별면회를 두 차례나 주선한 사실이 있다며 직접 거제경찰서를 방문 자체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징계이유로 특별면회는 도주·증거인멸이 없는 과실범에 한해 허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현행 행형법이 정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특별면회 허용만으로 예측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의 재량권 있는 특별면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법률위반 혐의를 확정하기 어려워 검찰의 자체징계 요구에 골치를 앓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신중히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제시 청소용역업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T기업 총무부장 이모씨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 파문과 검찰직원 및 통영해경 개입설은 지난 4월 17일 이씨의 형과 소송대리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폭로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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