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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정 의료급여법 7월1일 시행
작성 : 2007년 05월 21일(월) 10:04 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은 노령인구증가, 수급자 확대 등으로 의료급여 비용 및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이제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 진료 시 본인이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을, 2차 의료기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을 부담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 당 500원, CT, MRI, PET 진료시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된다.

또 2종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1종과 동일하지만 2, 3차 의료기관 진료 및 CT, MRI, PET 진료시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로 1인당 월 6천원을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상 계좌로 관리되고 분기별로 정산 후 진료비로 미 사용된 금액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수급권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상한제 도입 및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가 1차 의료기관(의원) 1개소를 선택(장애인은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 가능)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하여 거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택 병․ 의원을 이용할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수급권자의 최대한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파스류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4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권자는 월 10만2천원을 요양비로 지급한다.

한편 거제시는 현재 1종 3천782명, 2종 천856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기관에 리훌렛을 제작,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자제를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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