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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개정 노동관계법 안내
작성 : 2007년 06월 05일(화) 06:29 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 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효과로 2004.7.1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 근무제와 관련,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에서는 오는 8일(거제), 12일(통영) 두차례에 걸쳐 50~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달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종 수당 산정방법, 달라진 연·월차 휴가제도 등 주40시간 근무제의 주요내용과 운영방법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양극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 올해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문의전화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 근로감독과 ☎ 055-650-1910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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