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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姓)씨 자녀가 쓸 수 있다
작성 : 2007년 06월 08일(금) 09:32 가+가-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 만에 가(家) 중심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됐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호적제도의 폐지로 신설되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시켰다. 내년 1월 1부터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 사항을 기초로 개인별로 작성된다.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다.
본적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가 새로 도입된다.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 기준지다. 가족이 다른 등록기준지를 가질 수 있다.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다.

각종 증명서에 가족관계 노출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막았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가족관계증명서는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가족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다.

달라지는 가족제도는 ▷ 호주제 폐지 ▷ 부성(父姓)주의 원칙에서 모성(母姓)도 허용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친양자 제도 도입이다. 호주제가 폐지돼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가 자동 폐지된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경우,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 자녀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이 경우 전 남편 동의는 필요 없다.
다른 방법은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자녀가 15세 미만 자녀여야 한다. 친생부 동의서를 구비,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친양자 제도는 만 15세 미만자에 한해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관련 Q & A

Q.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과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나?
A. 현행 호적은 가족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새로운 제도는 호적상의 호주 및 가족들을 각 개인별로 나눈다.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 사항은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한다.

Q. 가족관계등록부는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지나?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에 관한 기재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다.

Q. 본적이 없어지나?
A. 그렇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고, 본적 제도는 없어진다.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다. 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Q.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Q. 본적이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A. 혼인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Q.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A. 한쪽 혼인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한다.

Q. 친양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A.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Q. 전남편과 이혼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기르고 있다.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새 남편될 사람이 친양자 입양을 하려고 한다. 전 남편이 사망한 경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모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하여 새 남편이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Q. 친양자 입양을 한 후 친생부모가 아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경우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
A.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다.

Q. 혼인신고시에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에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서로 협의하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Q.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기르고 있다.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없나?
A. 변경할 수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하면 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다른 방법은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고 그 친생부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Q. 혼인관계 중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
A. 가능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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