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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용 절차 논란
공고문 명시 ‘면접심사’ 생략 상임이사 임명
작성 : 2007년 08월 02일(목) 13:56 가+가-
[1신]=‘기상 천외’한 모집공고문으로 ‘여론 도마’에 올랐던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에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지침’과 ‘후보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거제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를 임명했다.

원용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31일 김한겸 시장의 승인을 받아, 김동석 전 하청면장을 1일 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에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모집공고문 6항, 면접심사 항목에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실시’로 명시돼 있다.

추천위원회는 면접 심사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토론을 거쳐, 찬성 6, 반대 1명으로 면접심사를 하지 않고, 김동석, 신동섭 후보자 2명을 이사장에게 추천했다.

김정용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면접시험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두 사람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응모자 2명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서류심사는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추천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에 밝혀져 있다.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원용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다”고 밝히면서 “성품, 업무 추진 능력, 민원 해소 능력을 높이 평가해 김동석 후보자를 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상임이사에 응모해 탈락한 신동섭 씨는 “공고문이나 운영 지침 어디에도 지원서 접수자가 2인일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행정 행위에 결정적인 하자가 드러난 만큼 상임이사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추천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이사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모집공고문에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는 2007년 7월 6일(까지) 개별 전화 또는 서면 통지토록 밝혀놓고, 정작 신 씨가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9일 우체국을 방문, 직접 우편물을 수령했다.

신 씨는 ‘임용 승인 대상자 자격요건’과 ‘(본인의) 임용 탈락 사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서를 지난달 31일 거제시설관리공단에 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명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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