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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이사 임용 문제, '감사원 감사 청구'
'자격요건, 탈락사유' 공단 회신 문제점 드러나
작성 : 2007년 08월 10일(금) 13:32 가+가-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 임용과정에서 실시하지도 않은 면접 심사 항목을 신규 임용자의 승인요건이라고 밝혔다. 이를두고 '특정인을 염두해 둔 짜맞추기의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용과정의 ‘면접심사’ 생략에서 불거진 임명 절차 논란 문제가 감사원 감사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공단 상임이사에 응모했던 신동섭 씨는 9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법정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달 31일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상임이사 임용승인 대상자 자격요건’과 ‘본인의 상임이사 임용 탈락 사유’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었다. 시설관리공단은 9일 신씨에게 회신했다. 회신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답변에서 임용 승인 대상자 자격요건을 “직무수행 능력, 공단 이해 및 통솔 능력, 경영 수지 개선 의지, 중장기 발전 방향, 경영 철학, 조직관리 능력, 성품, 자질, 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임명권자가 판단했다”고 밝혀놓았다.

답변 내용 중 “직무수행 능력, 공단 이해 및 직원 통솔 능력, 경영 수지 개선 의지, 중장기 발전 방안, 성품, 자질, 청렴도”는 면접심사 평가표의 항목이다.

추천위원회가 면접 심사를 하지 않았다. '면접 심사 평가표' 대로 점수화시킨 자료는 없다. 임명권자인 공단이사장에게 두 후보자의 ‘면접 심사 평가표’ 점수가 전달되지 않았다.

그런데 면접심사 평가표의 일부 항목으로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은, 공단 이사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 씨는 “면접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면접 심사 항목을 임용 승인 대상자 자격 요건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둔 짜맞추기의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밝힌 ‘신동섭 씨의 상임이사 탈락 사유’ 근거로 제시하는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두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비교 평가한 결과, 공단이 바라는 요건에 “신동섭 씨 직무수행계획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수행계획서’는 외부용역을 통해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동섭 씨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동석 신임 상임이사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이같은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신동섭 씨는 “상임이사의 직무수행계획서는 시민에 대한 약속 사항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처럼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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