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08년 상반기 시가표준액 결정
소 400만원, 돼지는 마리당 21만8000원
작성 : 2008년 01월 03일(목) 17:33 가+가-
경남 거제시가 2일 2008년도 건축물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시가 이번에 결정 고시한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시설물, 입목, 어업권과 각종 회원권 등이다.
또 소와 돼지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소는 마리당(600㎏) 400만원, 돼지는 마리당(100㎏) 21만8000원으로 결정 고시됐다.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의문나는 사항은 시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가 이번에 결정 고시한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시설물, 입목, 어업권과 각종 회원권 등이다.
또 소와 돼지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소는 마리당(600㎏) 400만원, 돼지는 마리당(100㎏) 21만8000원으로 결정 고시됐다.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의문나는 사항은 시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