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1만4878명
조례제정 개폐 청구 주민수는 3025명
주민소환 투표청구 주민수는 2만2670명
주민소환 투표청구 주민수는 2만2670명
작성 : 2008년 01월 10일(목) 10:11 가+가-

경남 거제시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투표청구 주민수를 지난 8일 공표했다.
이는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3항,제4항의 규정 및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말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20세이상 주민수는 14만8777명으로 투표청구 주민수(1/10 이상)는 1만4878명이다.
시는 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 투표청구권 연서 주민 총수도 함께 공표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이상 청구권자수는 15만1102명으로 연서주민수는 1/50인 3천25명이며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19세이상 청구권자 총수(외국인 포함)는 15만1130명으로 연서주민수는 청구권자 수의 15/100인 2만2670명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는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3항,제4항의 규정 및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말 선거권이 없는자를 제외한 20세이상 주민수는 14만8777명으로 투표청구 주민수(1/10 이상)는 1만4878명이다.
시는 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 투표청구권 연서 주민 총수도 함께 공표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이상 청구권자수는 15만1102명으로 연서주민수는 1/50인 3천25명이며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19세이상 청구권자 총수(외국인 포함)는 15만1130명으로 연서주민수는 청구권자 수의 15/100인 2만267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