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높힌다
작성 : 2008년 01월 11일(금) 16:35 가+가-
경남 거제시가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거제시 11일 “이달중으로 거제시가 시행하는 모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계약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의 포괄적 운용규정에 대해 앞으로 수의계약대상별 세부적인 기준과 계약방법을 정하는 ‘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하고 지난 9일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 초과금액인 일반 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전기.소방등 공사 8000만원초과 , 용역.물품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자격제한과 계약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일반 공사 2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전기.소방등 공사 8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서 대출대상으로 하되 발주부서를 통해 수의계약 발주계획서를 제출받아 15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2000만원미만의 소액공사와 용역.물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1인 견적서 제출로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11일 “이달중으로 거제시가 시행하는 모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계약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의 포괄적 운용규정에 대해 앞으로 수의계약대상별 세부적인 기준과 계약방법을 정하는 ‘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하고 지난 9일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대상 초과금액인 일반 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초과, 전기.소방등 공사 8000만원초과 , 용역.물품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 자격제한과 계약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또 일반 공사 2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전기.소방등 공사 8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 견적서 대출대상으로 하되 발주부서를 통해 수의계약 발주계획서를 제출받아 15일전에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2000만원미만의 소액공사와 용역.물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1인 견적서 제출로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제시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정 시행으로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