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작성 : 2008년 01월 15일(화) 10:43 가+가-
경남 거제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한다.
총지원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과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1억8281만원에 달하면 가구당 지원 금액은 월2만4000원이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 노숙인 쉼터, 갱생보호시설, 에이즈쉼터 거주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중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총지원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과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1억8281만원에 달하면 가구당 지원 금액은 월2만4000원이다.
다만 보장시설수급자, 노숙인 쉼터, 갱생보호시설, 에이즈쉼터 거주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중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