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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활민원 및 무료법률 상담
작성 : 2008년 01월 22일(화) 14:21 가+가-
경남 거제시가 오는 2월부터 민원실에 생활민원 및 무료 법률상담소를 개소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민과 기업체를 주 상담 대상으로 하는 이 상담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부동산, 국.지방세, 건축 관련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첫째주 화요일 - 세무.회계(세무회계사) ▲둘째주 화요일 - 법률(변호사) ▲셋째주 화요일 - 건축(건축사) ▲넷째주 화요일 - 부동산(공인중개사) 매주 상담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해소와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과 법률생활 등 사회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아픈 마음까지 감싸주는 시민사랑을 실천하는 상담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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