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 개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도, 취업규칙 표준안 등 제공
작성 : 2008년 02월 05일(화) 10:27 가+가-
소규모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관련 정보를 모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www.molab.go.kr/saeob.html)가 개설됐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부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주에게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관련 주요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근로기준법 원 클릭,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최저임금제도,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내용 중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구축하여 사업경험이 적고 영세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부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주에게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 관련 주요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주요 정보는 근로기준법 원 클릭,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최저임금제도,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내용 중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구축하여 사업경험이 적고 영세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