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자금 융자
작성 : 2008년 02월 25일(월) 18:37 가+가-
거제시가 식품 관련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펼친다.
융자대상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HACCP 적용업소와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검사실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다.
또 화장실 및 주방 개량, 환기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구입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위탁급식소도 융자대상이다.
융자한도액은 각 대상별 3000만원부터 1억원이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연간 매출액 30억이상 되는 대형업소,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또는 휴.폐업중인 업소, 엉업허가(신고) 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업무 위탁기관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이율은 연2%, 대출기간은 4~5년이다.
올해말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환경위생과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융자대상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HACCP 적용업소와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를 구입코자 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검사실 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다.
또 화장실 및 주방 개량, 환기시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구입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위탁급식소도 융자대상이다.
융자한도액은 각 대상별 3000만원부터 1억원이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연간 매출액 30억이상 되는 대형업소, 융자금 상환중인 업소 또는 휴.폐업중인 업소, 엉업허가(신고) 한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업무 위탁기관은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로 이율은 연2%, 대출기간은 4~5년이다.
올해말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시 환경위생과에 비치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