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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음식점도 주 5일 근무
‘숙박업 표준 취업규칙’,‘음식점업 표준 취업규칙’제작 보급
작성 : 2008년 03월 18일(화) 13:47 가+가-
연중무휴, 장시간 운영되는 숙박.음식점업에서도 주 5일제를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규칙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라고 18일 노동부 통영지청이 밝혔다.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특성을 살려 만든 업종별 표준취업규칙이다. 연중무휴로 장시간 운영되는 업종에서도 근로자의 근무일과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월 근무편성표’ 를 작성.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월 근무편성표’에 의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연중무휴로 가동되면서도, 근로자 개인은 주40시간제·주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대제 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영 형태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7.12.18.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을 돕기 위하여 ‘표준취업규칙’을 작성.배포한 바 있다

이번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의 내용은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게재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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