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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50억원 투입
작성 : 2008년 04월 08일(화) 10:33 가+가-
경남 거제시가 어선세력을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체제 확립을 위해 올해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펼친다.

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38척의 어선을 감척했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유류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어업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업한계에 직면한 많은 어업인들이 감척사업에 동참한 결과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올해도 어획강도가 높고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업종을 우선 지정하여 폐업지원금 5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물량을 연안복합 및 연안들망어업에 배분하고, 감척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선망, 통발, 자망, 복합 등 전 업종에 대하여 다각적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금년에 일단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올해 감척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읍면동, 수산사무소, 수협, 어촌계 등에 지원대상 및 조건, 추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추진하며, 어선과 어구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잔존 가치액 그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 4월 2일 입찰 공고를 낸데 이어 10일에는 거제수협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어업인에게 충분히 사업내용을 홍보한 뒤 오는 15일부터 입찰참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공고일을 기준하여 본인명의로 2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자로, 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출입항신고실적,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 실적 중 한 가지)이 있는 자로서 선령(船齡)이 6년 이상의 어선 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해양수산과 (639-3717)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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