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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수입 먹거리.의약품과 전면전
작성 : 2008년 04월 17일(목) 10:06 가+가-

거제세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수입 먹거리,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먹거리.의약품등이 불법으로 반입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단속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불량.가짜 물품과 안전성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용, 비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 물품으로 통관한 후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판매되는 물품의 적발에 단속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정부만의 독자적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단속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키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소비자 및 무역업계 종사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사실이나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단속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세관도 불법 단속반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신고전화 국번없이 125번, 거제세관, 055-681-0125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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