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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나선다
작성 : 2008년 04월 18일(금) 10:43 가+가-
창원지검통영지청이 마약류인 앵속.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청관계자는 18일 “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해 앵속(양귀비)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 대마는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앵속(양귀비)은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은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받게 된다.

앵속과 대마 밀경작사범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주변에 양귀비(앵속), 대마 등을 밀경작하거나 아편,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신고 및 상담전화 : 창원지검통영지청 640-4343, 국번없이 1301, 경찰서 국번없이 112)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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