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지세포 비축기지 도시계획세 부과된다
작성 : 2008년 04월 23일(수) 14:30 가+가-
거제시 추모의 집 건립예정지인 사등면 지석리 산34-13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고 골프장 건립이 추진 중인 둔덕면 술역 지구 골프장 건립지역 도시 관리계획 의견 청취 건은 심사보류됐다.
거제시의회(의장:옥기재)는 지난 21일 제116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상정된 일반안건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 지세포 자원비축단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정했다. 부과세액은 연간 2억5000여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사위는 또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동의안 ▲대금산 진달래 묘표식재 부지매입 원안(12,038㎡) 승인안 ▲거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간사채용)을 승인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운영조례안은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했고 영어마을 설치와 주요사업은 조례로 명확히 하도록 보완 의결했다.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종합복지관(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건립 계획안은 대지면적 9917㎡, 층수 3층, 연면적 4300㎡, 사업비 55억4500만원을 대지면적 1만㎡, 층수 4층, 연면적 5251㎡, 사업비 8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을 통합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산업건설위는 거제시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을 승인했으며 둔덕면 술역 지구 골프장 건립지역 도시 관리계획 의견 청취 건은 심사보류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의회(의장:옥기재)는 지난 21일 제116 임시회에서 위원회별로 상정된 일반안건 심의결과를 보고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 지세포 자원비축단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확정했다. 부과세액은 연간 2억5000여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사위는 또 ▲남부면 복지회관 건립동의안 ▲대금산 진달래 묘표식재 부지매입 원안(12,038㎡) 승인안 ▲거제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간사채용)을 승인했다.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운영조례안은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했고 영어마을 설치와 주요사업은 조례로 명확히 하도록 보완 의결했다.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했다.
종합복지관(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건립 계획안은 대지면적 9917㎡, 층수 3층, 연면적 4300㎡, 사업비 55억4500만원을 대지면적 1만㎡, 층수 4층, 연면적 5251㎡, 사업비 8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회관을 통합 종합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산업건설위는 거제시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을 승인했으며 둔덕면 술역 지구 골프장 건립지역 도시 관리계획 의견 청취 건은 심사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