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통영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작성 : 2008년 04월 30일(수) 13:42 가+가-
부산지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나병선)은 5월 1일부터 31일(1개월)까지 1개월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설정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방조 또는 교사한 허위 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설정은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소득발생, 자영업 개시 등의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배액징수)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방조 또는 교사한 허위 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이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