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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업소 모집
작성 : 2008년 05월 13일(화) 12:12 가+가-
거제시가 매년 휴가철 되풀이 되는 해수욕장 주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가지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시행키로 하고 참여업소를 모집한다.

거제시는 “지난해 참여한 업소를 포함 일운면 망치리, 남부면 갈곶리 등 해수욕장 뿐만아니라 인근 관광지 숙박업소에도 참여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지난해 시행했던 구조라, 와현, 명사, 학동, 덕포, 농소, 흥남 등 7개 해수욕장과 올해 추가된 일운면 지세포리와 망치리, 남부면 갈곶리 등 3개 관광지가 참여대상 지역이다.

이들 지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파라솔 대여점, 사설 주차장 업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지난해 경남도의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환불제 평가 결과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이 최우수, 와현모래숲해변이 장려를 수상, 총 6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받은 바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올해도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참여업소에는 거제시 관광 홈페이지에 업소 소개는 물론 안내 팜플릿, 옥외가격표, 입간판과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처음 시행한 바가지요금 전액환불제에는 7개 해수욕장 128개 업소가 참여해 71%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인근 면.동 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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