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 : 2008년 05월 13일(화) 12:15 가+가-
거제시가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열람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13일 거제시에 따르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 세무과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공시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동시에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정정 공시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세무과나 국토해양부로 하면 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 시 세무과 639-3753)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열람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사무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13일 거제시에 따르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 세무과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 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개별주택의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공시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와 동시에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정정 공시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 세무과나 국토해양부로 하면 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 시 세무과 639-3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