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배출사업장 특별 지도 점검
작성 : 2008년 06월 04일(수) 14:43 가+가-
거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관내 폐기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9일부터 27일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를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전체 289개소 중 144개소가 이번 점검대상이다.
시는 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오는 8월 4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점검 전 점검사항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와 함께 점검계획을 대상 업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문의 : 시 청소과 639-3706)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를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전체 289개소 중 144개소가 이번 점검대상이다.
시는 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처리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와 함께 오는 8월 4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전자인계서 사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자 스스로가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점검 전 점검사항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와 함께 점검계획을 대상 업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문의 : 시 청소과 639-3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