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중장비 등 도로무단점유 단속
작성 : 2008년 06월 04일(수) 14:45 가+가-
경남 거제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차량들을 이달말까지 일제단속한다.
이는 대형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차량이 도로를 무단점유함으로써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통행로를 가로막는다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여부와 함께 운행제한(과적)차량의 허가서 미지참 및 제원초과(과적)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은 거제 신현, 옥포, 아주, 마전 등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운행제한(과적)차량의 경우 관내 사등 성내.두동공단, 연초 한내공단, 하청 석포.덕곡.유계마을 일대 등 적정장소를 선정, 임시이동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한다.
건설기계 무단주기시는 과태료 5만원, 장기방치차량의 경우 강제매각 및 폐기처리 대상이 된다.
또 운행제한(과적)차량은 위반시 사업주 및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발 된다.
시는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무단점유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는 대형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차량이 도로를 무단점유함으로써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통행로를 가로막는다는데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의 주기장 위반여부와 함께 운행제한(과적)차량의 허가서 미지참 및 제원초과(과적)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은 거제 신현, 옥포, 아주, 마전 등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으로 실시되며 운행제한(과적)차량의 경우 관내 사등 성내.두동공단, 연초 한내공단, 하청 석포.덕곡.유계마을 일대 등 적정장소를 선정, 임시이동검문소를 설치해 단속한다.
건설기계 무단주기시는 과태료 5만원, 장기방치차량의 경우 강제매각 및 폐기처리 대상이 된다.
또 운행제한(과적)차량은 위반시 사업주 및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발 된다.
시는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무단점유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를 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