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처하세요
작성 : 2008년 06월 24일(화) 11:01 가+가-

경남 거제시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4월부터 소방방재청이 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싼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소유자로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등 주의보 이상 기상 특보 발효시 발생한 피해를 담보한다.
판매보험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며,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세 종류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경우 보험료 94%가 지원되고 가입자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61.0%~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보험이며, 전화 한 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거제의 경우 남부면 일부 주택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보험계약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서 해방되기 위해 가입대상자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만2,000여호에 이르지만 50여가구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4월부터 소방방재청이 시행중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싼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소유자로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등 주의보 이상 기상 특보 발효시 발생한 피해를 담보한다.
판매보험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며,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세 종류가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의 경우 보험료 94%가 지원되고 가입자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61.0%~67.5%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보험이며, 전화 한 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거제의 경우 남부면 일부 주택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보험계약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서 해방되기 위해 가입대상자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거제지역 풍수해 보험 가입대상 주택은 2만2,000여호에 이르지만 50여가구만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