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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공시
작성 : 2008년 07월 24일(목) 17:58 가+가-
거제시는 2008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사항은 2008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31일자 결정‧공시 후 개별 통지된 15만9976필지를 대상으로 6월1일부터 30일(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48필지(상향요구 5필지, 하향요구가 25필지)로 지난해 대비 288%가 감소했다.

이의신청 사유인 상향요구의 경우 지가현실화가 7필지이며 현실가격대비 부적정을 사유로 신청한 건이 43필지이다.

이에 시에서는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및 담당지역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 29필지는 상.하향 조정하고 19필지는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결정.공시했다.

한편 결정.공시된 지가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결과통지 되며 공시지가와 관련이 있는 기관.부서에도 통보되어 변동된 확정지가로서 활용하게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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