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변경 이제부터 시에 맡기세요
작성 : 2008년 08월 15일(금) 10:20 가+가-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8월말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15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을 변경·철거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 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 소유주를 대신해서 변경등기를 의뢰해 주는 제도이다.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건당 5~6만원 가량 절감되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제시 허가과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미 실시해 왔으며,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초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등기촉탁 관계자 워크숍’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등 타 지자체에 앞선 행정을 펴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을 변경·철거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할 경우 등기소에 가지 않고 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 소유주를 대신해서 변경등기를 의뢰해 주는 제도이다.
등기촉탁 서비스 이용시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건당 5~6만원 가량 절감되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제시 허가과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미 실시해 왔으며,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기초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등기촉탁 관계자 워크숍’에서 사례발표를 하는 등 타 지자체에 앞선 행정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