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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신청
작성 : 2008년 08월 15일(금) 10:23 가+가-
거제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고에 따른 조치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시청 총무과를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총무과와 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나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와 경남도
(www.gsnd.net), 거제시홈페이지(www.geoj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거제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서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한편, 접수된 신청서는 경남도를 경유하여 위원회로 송부되며, 위원회에서는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단, 9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심의․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 위로금 등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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