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 점검
작성 : 2008년 09월 02일(화) 09:48 가+가-
거제시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이는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와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디큐브백화점, 거제시종합운동장 등 5개소로 자동차공회전 안내 표지판 부착여부와 자동차공회전 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면 사전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문의 : 시 환경위생과 639-3326)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는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고현정류장 세일교통차고지와 거제백병원, 대우병원, 디큐브백화점, 거제시종합운동장 등 5개소로 자동차공회전 안내 표지판 부착여부와 자동차공회전 제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면 사전 경고를 하고 5분을 초과하여 계속 공회전 하게 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문의 : 시 환경위생과 639-3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