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하세요
작성 : 2008년 09월 08일(월) 09:52 가+가-
거제시가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데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이달 30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필지는 2천55필지로서 지난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타 의문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636-3187“로 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열람은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필지는 2천55필지로서 지난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기타 의문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636-318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