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장목면 구영리 주택‘호우 피해’742만5000원 받아
작성 : 2008년 09월 10일(수) 10:48 가+가-
지난 4월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지난 8월 14일~15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반모(장목면 구영리)씨가 거제시에서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금을 받았다.
반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지난 7월 29일 연간 7,100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8월 14일~15일에 발생한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주택이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보험사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 벽체가 부분파손을 입은 것이 인정돼 최근에 보험금 7백42만5천원을 받게 됐다. 반씨는 보험을 가입하고 20여 일만에 거제에서 보험금 혜택을 받는 첫 수혜자가 됐다.
만약 반씨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현 재난지원금 제도 로는 주택침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거제시 재난관리과 곽승규과장은 “2008년 4월부터 시작한 풍수해보험사업이 현재 가입률이 2%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사례로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많은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7%를 지원해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키 위해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복구비 기준액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는 주택, 비닐하우스 및 축사 외에 창고, 공장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반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지난 7월 29일 연간 7,100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8월 14일~15일에 발생한 갑작스런 집중호우에 주택이 침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보험사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 벽체가 부분파손을 입은 것이 인정돼 최근에 보험금 7백42만5천원을 받게 됐다. 반씨는 보험을 가입하고 20여 일만에 거제에서 보험금 혜택을 받는 첫 수혜자가 됐다.
만약 반씨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현 재난지원금 제도 로는 주택침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거제시 재난관리과 곽승규과장은 “2008년 4월부터 시작한 풍수해보험사업이 현재 가입률이 2%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이번 사례로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많은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7%를 지원해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키 위해 마련한 정책보험으로, 복구비 기준액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09년부터는 주택, 비닐하우스 및 축사 외에 창고, 공장 등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