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로 사용될 도로명 정해 주세요
작성 : 2008년 09월 23일(화) 10:54 가+가-
거제시는 2012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 등 각종 공부의 법적주소로 사용될 새주소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시민 의견을 받고 있는 새주소 도로는 국도14호선, 지방도, 시도 등이다.
시는 기존에 각 행정구역별 동․리마다 분절된 도로구간을 연결하고, 도로의 기.종점을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법적 설정원칙을 준수하는 등 일제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로구간을 정했다.
당초 132개 도로구간이 75개로 줄어들어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 숙지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시를 찾아오는 외지인 등이 목적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시민의견 조사 기간은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시 민원지적과, 시 홈페이지, 면.동사무소, 유선이나 팩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의견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통장, 새주소위원, 도로명위원 등 1000여명의 시민에게 우편발송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가 100여년 사용되어진 것과 같이 새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도 향후 100여년 이상 사용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견조사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도로명은 향후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후 변경을 하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에 시민 의견을 받고 있는 새주소 도로는 국도14호선, 지방도, 시도 등이다.
시는 기존에 각 행정구역별 동․리마다 분절된 도로구간을 연결하고, 도로의 기.종점을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법적 설정원칙을 준수하는 등 일제정비를 통해 새롭게 도로구간을 정했다.
당초 132개 도로구간이 75개로 줄어들어 주민들이 새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 숙지의 어려움을 덜 수 있고, 시를 찾아오는 외지인 등이 목적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시민의견 조사 기간은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으로 시 민원지적과, 시 홈페이지, 면.동사무소, 유선이나 팩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의견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통장, 새주소위원, 도로명위원 등 1000여명의 시민에게 우편발송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가 100여년 사용되어진 것과 같이 새주소로 사용될 도로명주소도 향후 100여년 이상 사용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견조사를 마치면 최종적으로 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하게 되며 확정된 도로명은 향후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후 변경을 하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