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 접수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는 108만8000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최종 확정
작성 : 2008년 10월 06일(월) 10:42 가+가-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노인의 70%(전국 약 360만명)로 확대(3단계)됨에 따라 거제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면.동과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해 3단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 1단계 : 2008년 1월~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2008년 7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2009년 1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시 관계자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됐다.”며 “기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은 이번 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 시 사회복지과 639-3329)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 1단계 : 2008년 1월~6월(70세 이상 노인의 60%)
2단계 : 2008년 7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3단계 : 2009년 1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지급 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수준)을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원으로 지난달 2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시 관계자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됐다.”며 “기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이 다소 초과되어 탈락을 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판단, 신청을 포기했던 노인들은 이번 신청기간 동안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 시 사회복지과 639-3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