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국토해양부에 고현항 개발사업 신청
작성 : 2008년 11월 10일(월) 09:47 가+가-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현 워트프론트시티 조성사업이 고현항재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선회, 지난 10월 29일 항만기본계획 변경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시는 그동안 공유수면매립법과 도시개발법, 항만재개발관련법 등을 검토한 뒤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추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항만재개발관련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상징되는 Land mark형 Waterfront City 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조선산업의 물류량 수용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로망 확충, 시민 여가 공간을 반영한 항만 이용 친수쉼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 해양수산과 639-3418)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시는 그동안 공유수면매립법과 도시개발법, 항만재개발관련법 등을 검토한 뒤 보다 효율적이고 사업추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항만재개발관련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상징되는 Land mark형 Waterfront City 조성이라는 큰 틀 아래 조선산업의 물류량 수용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도로망 확충, 시민 여가 공간을 반영한 항만 이용 친수쉼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의 : 해양수산과 639-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