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연말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단속
작성 : 2008년 12월 16일(화) 09:30 가+가-
거제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연말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성수제품에 대해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선물세트류(완구․인형류 등)와 문구류(크레파스, 만년필 등), 화장품류(립스틱, 로션 등), 제과류(사탕, 초콜릿 등), 종합제품 등으로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문의 : 시 청소과 639-3736)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단속 대상은 선물세트류(완구․인형류 등)와 문구류(크레파스, 만년필 등), 화장품류(립스틱, 로션 등), 제과류(사탕, 초콜릿 등), 종합제품 등으로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을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1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문의 : 시 청소과 639-3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