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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실시
율무, 연, 도라지, 미나리, 민들레, 토란, 메밀 등 7품목
작성 : 2009년 01월 05일(월) 16:27 가+가-
거제시가 2009년부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한다.
토종 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식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은 작물별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제 실시 대상 토종품목은 율무, 연, 도라지, 미나리, 민들레, 토란, 메밀 등 7품목이며, 1500㎡ 이하까지 파종 50일 전까지 재배신고서를 내면 된다.

금액은 수확기 후 산지가격과 2년 평균가격의 차이 만큼을 지급하게 되며, 다년생 작물의 경우 당해연도에 수확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단일 품종의 직접 지불 횟수는 연간 1회 5년간으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래종․야생종 등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농생명공학의 발달로 외국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유통되는 등 토종농산물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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