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
작성 : 2009년 01월 08일(목) 16:34 가+가-
거제시는 200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1월9일부터 2월6일까지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거제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1월9일부터 2월6일까지 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수출하는 중소기업, 농협․수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시설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1지역1명품육성자금 등 6개 분야에 18억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설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한도 내며, 1지역 1명품육성자금은 사업장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이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수수료를 포함해 연 2% 수준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거제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1월9일부터 2월6일까지 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수산물을 생산․가공․유통․수출하는 중소기업, 농협․수협을 비롯한 생산자단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 시설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 1지역1명품육성자금 등 6개 분야에 18억4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자금과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설자금, 화훼산업육성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한도 내며, 1지역 1명품육성자금은 사업장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이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수수료를 포함해 연 2%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