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 위한 조례제정 추진
작성 : 2009년 02월 09일(월) 10:54 가+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거제시는 9일 “‘워트 프론트 시티’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고현항 재개발 조례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과 심의위원회 구성 출자.출연여부 심의(시행령 제67조의2)를 다루는 내용이다.

시는 자료수집 및 기존자료 검토를 통해 9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거제시의회는 3월 중 임시회가 열릴 경우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제시는 4월중으로 시와 삼성중공업,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