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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09년 표준공시지가 2.2% 상승
2009년도 표준지 2779 필지 2월 27일 결정공시, 3월 30일까지 열람
작성 : 2009년 03월 04일(수) 10:44 가+가-
거제시 2009년도 표준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2% 올랐다.
시에 따르면 2009년도 표준지 2,779필지의 적정가격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2.2% 오른 것으로 2월 27일 결정 공시됐다.

거제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대폭 올랐지만 올해(2009년 1월 1일 기준)는 실물경기 침체와 각종 개발사업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위축 등으로 일부 떨어진 지역도 있다.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돼 일부 지역의 상승분이 있어 평균 2.2%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6만 1579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지가관리담당)에서 2월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청 및 면․동에 비치돼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배종근 기자 mrmax@paran.com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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