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
작성 : 2009년 06월 06일(토) 12:11 가+가-
거제시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8일간)까지 청년층 및 저소득층 실업자의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창출과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0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분야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소요인력 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가구소득이 2009년 최저생계비 조견표에 따른 차상위계층(120%) 이하 가구원이며, 만18세이상 29세 이하 자는 청년실업자로 우선 선발대상이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소유농지 1ha이상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다.
예외적으로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 간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1㏊ 미만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2009년 5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업 분야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소요인력 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가구소득이 2009년 최저생계비 조견표에 따른 차상위계층(120%) 이하 가구원이며, 만18세이상 29세 이하 자는 청년실업자로 우선 선발대상이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소유농지 1ha이상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이다.
예외적으로 구직 등록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 간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1㏊ 미만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2009년 5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