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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정책사업 희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작성 : 2009년 06월 25일(목) 11:11 가+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신청을 농업인의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등록대상은 향후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이며, 농업인은 예비신청과 본신청 단계로 등록 신청하고 농업법인은 예비신청 단계를 생략하고 본신청만 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올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게 된다고 한다.

거제시의 농가 수는 6490 농가로서 작년 6월 5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3770농가(58.1%)가 등록을 실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639-3906) 또는 각 면동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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