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받는다
2009. 9. 7~ 9. 28(20일 간) 개별토지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
작성 : 2009년 09월 08일(화) 09:16 가+가-
거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끝마치고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20일 간)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는다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의 열람대상필지는 총2540필지로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면 된다.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해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확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636-3187,3478,3479)으로 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열람결과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해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확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관리담당(☎636-3187,3478,3479)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