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
작성 : 2009년 09월 08일(화) 09:18 가+가-
거제시는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청년층과 저소득층 실업자의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창출과 생계안정을 위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 분야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이며 소요인력은 50여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는 우선 선발대상이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소유농지 1ha이상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다.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1㏊ 미만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2009년 8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사업 분야는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사업, 공공생산성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19개 사업이며 소요인력은 50여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만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자는 우선 선발대상이다. 자격 배제대상자는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소유농지 1ha이상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다.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과 관계없이 참여불가), 1㏊ 미만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2009년 8월분을 납부한 의료보험료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