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조선해양문화관 -법무부 상호문화교류 협정
작성 : 2009년 10월 21일(수) 08:52 가+가-

거제조선해양문화관(관장 윤수원)과 법무부 한국법문화진흥센터(센터장 안병경)가 지난 16일 상호 문화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써 법무부 연수시설 및 법체험관을 운영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시설이다.
이 협정은 조선해양문화관과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간의 상호문화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홍보와 청소년의 법 체험 교육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을 계기로 상호전시자료 교류, 단체 활동시 협정기관 활용, 홍보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구축과 동시에 On-off line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조선해양문화관 관계자는 “서로 상생협력관계가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상호 관람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며 “앞으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국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써 법무부 연수시설 및 법체험관을 운영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시설이다.
이 협정은 조선해양문화관과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간의 상호문화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홍보와 청소년의 법 체험 교육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을 계기로 상호전시자료 교류, 단체 활동시 협정기관 활용, 홍보 업무협조 및 유대관계구축과 동시에 On-off line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조선해양문화관 관계자는 “서로 상생협력관계가 문화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상호 관람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며 “앞으로 상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