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작성 : 2010년 02월 23일(화) 11:25 가+가-
거제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거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여성단체 등이다.
2010년도 지원액은 총 5000만원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체 당 1개 사업 7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 녹색생활분야,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및 인권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지원,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 중복사업이거나 단순 집합교육 및 세미나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은 거제시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사업의 적합성과 창의성, 파급효과, 추진능력,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하게 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공모 신청서는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2일 18시까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도착분과 직접방문 접수 분에 한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신청자격은 거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여성단체 등이다.
2010년도 지원액은 총 5000만원으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체 당 1개 사업 7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성 녹색생활분야,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및 인권 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지원,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 중복사업이거나 단순 집합교육 및 세미나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여성발전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은 거제시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사업의 적합성과 창의성, 파급효과, 추진능력,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심사한 후 선정하게 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공모 신청서는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새소식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 2일 18시까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우편도착분과 직접방문 접수 분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