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0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작성 : 2010년 04월 23일(금) 18:21 가+가-
거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와 개별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시 전체 토지 총20만7793필지 중 지가산정 및 검증이 이뤄진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16만3239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10년 1월 1일 현재 1㎡당 가격을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진다고 한다.
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를 홈페이지(http://lmis.gyeongnam.go.kr) 및 시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시 전체 토지 총20만7793필지 중 지가산정 및 검증이 이뤄진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16만3239필지가 대상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10년 1월 1일 현재 1㎡당 가격을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함으로서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여진다고 한다.
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소유토지에 대한 지가를 홈페이지(http://lmis.gyeongnam.go.kr) 및 시청 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